"이통3사 유통망 장려금 정책 들여다 볼 것"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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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유통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차별을 심각한 차별이라고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법 폐지 이후 시장상황을 살펴보며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거주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이용자 차별, 그리고 유통 채널별 심각한 이용자 차별은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가입조건이면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같은 가입 조건(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의 이용자에게는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15%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며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이나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을 공시하기로 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통 지원금은 법 폐지 전이나 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은 유통망에서 자체적으로 공지하거나 이용자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알려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에 지나치게 지원금이 많거나 부당한 정도의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다면, 그 차별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며 "이통사가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을 통해 차별을 유도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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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유통점 장려금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성지' 등으로 과도하게 지원금이 몰리는 것은 이통사 판매 장려금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는 유통망에 다양한 형태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동안 유통망에서 이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활용해왔다. 유통망이 마진을 일부 포기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형태가 '성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차별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지 이전에 예단해서 부당한 차별 정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부당한 기준을 정할 것이며 올 연말까지 마련할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시책'에는 기준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망과 이용자는 주고 받는 지원금을 모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이른바 '현금 페이백'을 주면 안된다. 현금 페이백을 주는 것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과도하게 이용자간 차별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가 없도록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쌍방 동의하에 계약서를 투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방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기 때문에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전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위반시 제재 조치가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이통3사에 행정지도 공문도 발송했고, 이와 별개로 매주 2회 정도 이통3사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직접적인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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