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금융당국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첫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절차 ▲준비자산 확보 요건 ▲이용자 보호 방안 ▲통화 및 외환 정책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담겼다.
특히 발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 기관 인가와 감독 주체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 시 금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외환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자산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 1년 이내의 국채·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준비자산은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 교란이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발행·유통·상환을 즉각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과 관계 부처, 학계 등과 10차례 이상 논의를 거쳤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와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 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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