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은혜 의원 블로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은혜 의원 블로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을 제정하는 등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앞서 백서 및 상품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백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전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발행인의 운영 실패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김은혜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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