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백억원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 프로그램(API)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시세조종 혐의는 2건으로 첫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했다. 금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특정 가상자산을 수십억원 규모로 사전 매집하고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매도주문 가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했다. 해당 코인 가격이 상승세라고 착각한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가격이 더 상승하고, 결국 혐의자들이 미리 제출했던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 한 사건이다.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 및 공지하면 여러 혐의자들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초당 수회씩 반복하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을 썼다. 이를 통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들이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 시 '현재가' 테두리가 붉게 표시되는 시각 효과를 악용해 일반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붉은 선이 자주 깜빡일수록 거래가 활발하다고 인식하는 투자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이익의 2배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소액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단주매매' 방식의 매수 유인 행위는 명백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