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정부 관심 받는 게임업계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이 중요해
#등급분류, 게임광고, 확률형 등 이슈 산적
토종 게임사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K-게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게임산업을 지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섰다. 매번 '나쁜 것'이라는 낙인에 익숙한 게임업계에 들려온 오랜만의 희소식이다.
특히 정부는 연내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안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법 전면 개정이 게임산업 퀀텀점프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이다.
역차별-그림자 규제에 신음하던 게임업계에 희소식?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성장을 지원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업계에서는 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그림자규제, 중복규제, 역차별규제 등에 신음하던 게임업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선택적-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중복 규제를 비롯해 게임물등급분뷰와 같은 규정들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게임물은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자율등급분류가 가능하다.
사전 심의제도 때문에 해외 사업자나 인디게임 개발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국내에 제대로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등급분류 제도-확률형 아이템 규정 마련 등 숙제
특히 신기술이 접목된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게임들이다. 이 외에도 등급분류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과 함께 우연에 의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규제인 만큼 해외 게임사나 일부 게임사들이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임사들이 과도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 외에도 선정적인 광고로 문제가 됐던 게임 광고 규제 조항 신설이나 외국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제도 신설, 게임진흥원 신설 등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아왔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게임의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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