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존(김태린)님 /캐리커쳐=디미닛
스존(김태린)님 /캐리커쳐=디미닛

불장 시작되나요? 신규 코린이 오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들려오는 위 질문은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의 온도차를 말해준다.

업계는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쫓아가야만 하고, 딱딱한 법의 특성상 투자자들은 쉽게 내용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정보가 불충분한 콘텐츠에 의존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한마디로 우선 답부터 하자면,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불장이 오거나 신규가 몰려오진 않을 것이다.

최근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매우 핫하게 오갔고, 관련하여 행사가 많았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6월말에, 법무법인 태평양 등과 블록체인법학회 등이 7월에 각각 행사를 개최하면서 2주 동안 3번이나 행사를 볼 수 있었다.

현재 법 개정은 완료됐고,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의 윤곽을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 의견 피력이 충분해야 '실현 가능하면서도 국제 공조가 가능한' 법령이 탄생할 수 있다.

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이 많은 행사의 이유와 요원한 곳에 있어 보인다. 그래서 최근 들은 질문들을 곱씹어 보면서 아무 배경지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한계단 한계단 짚어보려고 한다.


특금법 개정은 무엇 때문에 한 걸까


한마디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금법은 기본적으로 규제(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다. 금융 거래에서 생기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있는 법이다.

범죄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오간다는 국제적 인식 속에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라는 국제기구가 이를 막기 위한 방지 조치들을 권고했다. 이를 법제화하고 국가간 상호 평가도 하게 되어 있다. 해당 권고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법이 특금법이다.


투자자에게 뭐가 좋을까


일단 특금법이라는 법명에는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다. 드디어 우리가 코인을 보내고 받는 것이 나라에서 보는 '금융'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건 향후 세금을 걷을 명분도 되겠지만, 전통 금융권에 적용되던 제도들이 코인 거래에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각종 사기와 교란, 시장 조작으로 얼룩진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에게는 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뚜렷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 그럼 신규는 어떻게 될까. 최근 주식시장의 바이오주 약진을 볼 때, 분명한 상승이 있는 핫한 시장에 코린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하이프는 규제로 인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금법 개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말부터는 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자가 정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수리를 마친 사업자에 한해 지속 운영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때가 오지 않을까.


거래소는 정리될까


특금법이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거래소가 포함될 것은 자명하다. 특금법 제7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해당 사업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조건으로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내년 3월말까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도 하지 못한 거래소로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정리가 많이 될 것임은 기정 사실이다.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정리가 마무리될때쯤에는 이미 자산의 입출금이 막히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큰 돈은 들어올까


지난 1일 농협과 헥슬란트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에 대해 발표했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제3자로서 타인의 자산을 보내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업체가 포함되기에, 다른 이의 코인을 받아 보관하는 업체들도 포함이 된다. 즉 거래소처럼 정식으로 사업자로서의 신고가 필요하다.

이제 자산을 맡아 주겠다고 나서는 업체들은 라이선스 하에 사업을 할 것이므로, 진짜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 전통 금융권에서도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금법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기관도 조금 더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개미들도 알아야 할 것은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

첫째,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인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객확인제도(KYC) 절차가 바뀌고 고액거래나 자금출처가 모호한 거래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더 커질 것이므로, 입출금 및 거래소 사용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당장 단기적으로 특금법이 불장을 불러오는 일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만 하다.

특금법을 핑계로 튈 업체도 많을 것이고, 이 개정이 기회가 되어 부흥할 업체도 분명 나타날 것이다. 시행이 8달 정도 남았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고민과 함께 거래를 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절대 이른 시점이 아니다. 

 

글=스존(김태린)
정리=허준 기자 joon@techm.kr

<Who is> 스존(김태린) 님은?
30대 회사원이자 약사다. 본업과는 동떨어진 블록체인 행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을 운영하는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2017년 불장에 아버지 추천만 덥석 믿고 이더리움, 일명 파더리움을 풀매수하고나서부터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2018년 야심차게 장투를 시작했던 모든 코인의 가격이 토막나는 시련을 겪었다. 물린 코인 공부할 겸 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밋업에서, 먹는 재미 듣는 재미에 홀라당 빠져 밋업 마니아가 되었다. 2019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블록체인 밋업 정보교류방'을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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