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여부, 거래소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외 거래, 코인간 거래는 어떻게

#발표 전부터 이슈된 가상자산 과세안

#가상자산사업자 허가 받으려면 관련 시스템도 고려해야 

#반복 지적되는 '해외 거래소 이용'+'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이 제도권 편입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당국과 관련 업계가 더 분주해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과세안이 발표됐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해 보완해야 하는 당국의 숙제가 남았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된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된다. 발생한 거래 차익을 1년 단위로 합산해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나도 과세 대상인가?" 가상자산 사업자, 시스템 구축 해야 


이에 따라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곳은 거래소다. 전문가들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용자들의 '나도 과세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거래소가 내려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용자들이 거래소 플랫폼에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세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권인욱 세무사는 "투자자가 자진신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아마 국세청 홈택스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소도 시스템 마련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과세대상 확인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성격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자도 이를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상자산 과세대상이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표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보상 서비스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외국인들의 거래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업비트는 비거주자 외국인에 한해 2020년 이후 발생한 이익분의 22%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을 모든 거래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별 거래소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해외 거래, 코인마켓은 어떻게? 


가상자산 과세안이 나오기 전부터 업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또는 장외거래(OTC) 등이다. 가상자산 거래가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하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 및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포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우려도 있다. 

권인욱 세무사는 "해외 관련 자료를 어떻게 협조해서 받을지가 이번 과세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해외에 5억원이 넘는 금융 계좌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해외 거래 관련, 무신고 및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 패널티(사후조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BTC) 마켓과 같은 가상자산 간 거래 소득 또한 과세 대상이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아 보인다"며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소통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거래 형태 등을 습득해,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 등을 속도감 있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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