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 과세 계산 구체화됐다
#거래소는 이제 원천징수의무자다
#비거주자 외국인 고객으로 받으려면 시스템 구축 숙제도
지난해 말 국세청이 외국인(비거주자)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800억이 넘는 거액 과세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 여부 등이 논란이 일었지만, 이를 의식한 업비트는 올해부터 비거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금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과세안이 나오면서 이 같은 논란이 정리되면서, 비거주자 외국인을 회원으로 받고자 하는 거래소들은 관련 시스템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원천징수 대상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에 적용된다.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인가? 논란 종결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외국인(비거주자)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빗썸'에 800억이 넘는 거액 과세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2% 세율을 소급 적용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뿐더러 거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출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에도 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여부도 쟁점이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빗썸을 비롯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비거주자 외국인을 회원으로 받을 경우 이들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된 것이다.
앞서 빗썸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803억원의 세금을 완납한 뒤, 지난 2월 조세구제 신청하고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비거주자 외국인' 고객으로 받으려면 과세 인프라 구축 필요
앞서 빗썸 사례를 의식한 업비트는 지난달 1일부터 외국 회원을 대상으로 출금 지원을 재개하는 동시에, '비거주자 외국인'에 한해 출금시 2020년 이후 발생한 거래 이익분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당시 업비트는 외국인 회원을 대상으로 "원화 혹은 가상자산 출금 요청 시, 출금 요청한 원화 및 가상자산의 손익에 따른 세금이 산출된다"며 "이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이익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근거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업비트 내 거래(입출금, 매매 등) 중 발생한 전체 이익에 대해 22%(지방세 합산)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비거주자 외국인 대상 과세안을 담은 만큼, 업비트는 향후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방안들을 살피며 추가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또한 비거주자 외국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 대응이 필요한 거래소다. 현재 빗썸은 비거주자 외국인이더라도 해외 거주지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설정이 돼 있으며, 2차 여권인증을 통해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코인원과 코빗 등은 국내 이동통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외국인들에 한에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비거주자 외국인들의 거래소 이용을 어려워, 이번 비거래소 외국인 관련 과세 방침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