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디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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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구간 '신설' 연봉 높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  

#집 한채 있어도 세금 더 낸다... 다주택+법인은 큰일났네 

#수익 5000만원 미만 '동학개미' 방긋, 뉴딜 기업 투자하면 공제 UP


내년도 세금정책의 가늠좌 역할을 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키워드를 세가지로 나눠보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와 '부동산' 관련 징수 확대, '동학개미 및 한국판 뉴딜 기업' 육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전체 세수는 약 5년간 67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동학개미'를 과감하게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증세 정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부자증세 '초고소득자'는 급여 절반 내놔야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보다 3% 이상돼 45%로 변경된다. 과세표준 또한 기존 5억원에서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구간이 생성됐다.

5억원 미만의 경우 현행대로 6~40%대가 유지되지만 5억~10억원의 경우 42%, 10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초고소득자 약 1만6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세수는 9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 벌어들인 손익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는 20%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에는 25% 양도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관련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양도소득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산정,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는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며 연간 25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반기 문을 여는 성수 SKV1 센터 / 사진=김임수 기자

 


정부 "다주택자, 법인 집내놔라" 종부세 부담 UP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과세정책을 내놨다. 먼저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던 종합부동세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0.6~2.8%포인트 인상되며 이를 통해 94억원 초과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재 3.2%에서 6.0%로 상승한다. 이외 1주택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종부세가 0.1~2.8% 인상된다. 

아울러 알려진 바와 같이 주택 1년내 매도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의 세율이 중과돼 최고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년내 팔아도 사실상 남는 것이 없는 셈. 양도세 계산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도 포함해 계산하되 정부는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탁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그 동안 수탁자가 종부세를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위탁자 부담으로 바뀐다. 은행이나 금융업체에 부동산을 위탁해도, 내년부터는 실질 보유자가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주택 보유분에 대한 종부세는 단일세율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2주택 이하 법인은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법인은 6.0%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 종부세 과세시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학개미 밀어준다... 세금 낮추고 한국판 뉴딜 기업 '육성'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가 1년 앞당겨 인하된 것. 이로써 오는 202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증권거래세 0.15%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 방향'을 통해 2022년부터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와 함께 거래세를 함께 거둬들이기로 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인하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형 주식펀드의 경우, 합산해 연간 5000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하나로 묶여 연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로 연간 6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5000만원의 초과분인 1000만원의 20%, 즉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익이 5000만원에 불과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개선해 재설계하는 한편,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12대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경우, 현재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기본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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