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고발인, 유료 소개-알선 금지 규정 위반 주장
네이버, 변호사 선정에 관여 안한다... 변호사법 위반 아냐

정호석 님 /캐리커쳐=디미닛
정호석 님 /캐리커쳐=디미닛

모 법무법인이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지식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전문가와 일대일 채팅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번에 고발을 당한 부분은 '지식인 엑스퍼트' 중 법률 분야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이익을 받고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고발한 고발인은 지식인 엑스퍼트 이용자가 변호사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은 뒤 결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유료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해당 수수료는 소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결제대행수수료에 불과하고, 이용자가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네이버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공유 받지 아니하는 등 변호사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소개 알선 행위가 없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포괄적 접근이 아닌 구체적 행위 규범이 논의돼야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 비전문가의 중간 개입을 방지해 변호사업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법률 비전문가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판사, 검사와의 인맥, 경력 등을 내세워서 사건 의뢰인에게 사건이 잘 처리될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 공익성 등을 배제한 채 단순 영리 추구를 위해 법률사무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유료 소개 알선을 금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쇼핑 강의 영화 관람 금융 업무 등 오프라인에서 영위했던 많은 일들이 온라인, 특히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가능하게 된 이 시점에서, 법률상담만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필요성이 큰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종속돼 공익성을 상실하고 영리만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거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법률 수요자들이 부당한 광고로 유인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 만합니다.

앞서 말한 입법목적은 유료 소개 알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유료 소개 알선 행위를 허용하되, 전관임을 내세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청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고,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사건 소개 및 처리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포괄적 금지를 택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범위와 준수 의무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 규범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정호석
정리=허준 기자 joon@techm.kr


<Who is> 정호석님은?
법무법인 세움의 대표 변호사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8기)했다. 주요 업무는 스타트업 및 IT 기업 자문, M&A 및 경영권 분쟁, 블록체인 기업 자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 스타트업 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며, 넥스트 파이낸스(디지털 자산의 시대)를 공동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