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얼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
"10년간 이용자들 인앱결제 수수료 있는지 잘 몰라"
위법 사실 밝혀내도 국내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을지 모호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현재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행위인지 보고 있고,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 방침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앱 통행세'로 불리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도 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21일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관행인데"... 그동안 정부는 뭐했나


인앱결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탑재된 자체 결제 방식이다.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30%다. 이용자가 1만원을 결제하면 3000원을 애플과 구글이 가져가는 셈이다.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방식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려고 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앱결제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일부 콘텐츠의 경우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내는 요금과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내는 요금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애플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정부도 이미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같은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이 불공정한 행위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며 "제재를 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행위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 자체가 올해 7월 들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구글은 이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최근에서야 밝힌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슈가 제기된 초기부터 구글의 정책 변경이 실제로 구현될 경우 앱개발사,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금지행위 적용 방식이 사후 규제이고, 이걸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법 사실 밝혀져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재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실효성 있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구글-애플이 거액 꿀꺽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구글과 애플이 그동안 인앱결제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과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인식 등을 조사했다.

먼저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는 엔씨소프트와 넥슨, 넷마블, 컴투스 4개 기업의 기업자료를 분석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약 4조93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전체 모바일 게임업체 매출의 30%인 약 1조4751억원이 인앱 결제 수수료의 형태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모바일 게임 비중이 커질수록 인앱수수료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모바일 비중이 낮은 엔씨소프트의 경우 인앱수수료가 낮게 나왔지만, 모바일 게임 매출이 대부분인 컴투스의 경우 지난 2019년 인앱수수료는 인건비나 연구개발비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오래 전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인앱 결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소규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사용자들은 인앱결제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과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사용자들은 30% 수수료가 있는 것도 몰랐고, 웹에서 결제를 하면 좀 더 싸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는 수수료 요금 인식이 부족하고, 대안을 찾고 싶어한다"며 "정부가 나서길 바라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수수료에 영세게임업체 '한숨'


모바일 게임업체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하위 모바일 게임업체 중 상장기업인 베스파와 선데이토즈, 넵튠의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거나 적자를 기록했다.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모바일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스타트업들을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모바일 게임산업에서 하위 모바일업체의 경우 애초에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혁신이 일어나야 할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의 주요 비용 요소가 인앱결제 수수료일 경우 생태계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게임 서버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뒤끝 권오현 대표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제하고 회사 이윤을 창출해야 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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