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방식과 수수료율(30%)을 콘텐츠 서비스 앱에도 적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독과점 횡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사가 디지털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설정한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앱마켓 사업자가 결제와 환불 등에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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