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이어 구글도 인앱결제 확대 움직임
#독과점 횡포에 업계-시민 "나서야 할 때"
#법률 검토 들어간 방통위
애플(앱스토어)과 구글(플레이스토어) 앱 통행세로 불리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전세계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양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30%다. 이용자가 1만원을 결제하면 3000원을 애플과 구글이 가져가는 셈이다.
2011년부터 애플은 앱 자체부터 앱 내 아이템 등의 서비스까지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 방식만을 강제했다.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방식과 수수료율를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려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인기협-코스포-시민단체까지... "구글-애플 조사하라"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협회장을,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인기협은 특히 국내 콘텐츠 산업이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 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지난 19일 방통위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구글 등의 위법 행위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마켓에 입점한 앱 운영사가 내야할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이는 곧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 수단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했다. 인앱결제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구축한 것이다. 이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 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이에 에픽은 애플의 행위가 플래폼 사업자의 독점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게임앱을 제거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정부는 (구글의) 정책 변경 행위가 국내 산업 또는 경쟁 기업이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가는 것은 아닌지, 현행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며 "실질 독점 사업자 변경시 현행법 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앱결제가 뭐길래... 그동안에는 어땠나
사실 인앱결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특히 애플이 모든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고수하면서 일부 콘텐츠의 경우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내는 요금과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내는 요금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애플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같은 인앱결제 문제 때문에 아예 앱 내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그렇다. 넷플릭스는 최초 회원가입을 할때 반드시 웹에서 해야 한다. 앱에서는 월정액 정기결제를 위한 카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웹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등록을 한 뒤에 넷플릭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애플 앱스토어는 점유율이 25%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앱스토어 부문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63%에 달한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24%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번에 구글까지 애플의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특히 구글의 행보에 IT업계에서는 '잡은 물고기 먹이 안주는 행태'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을 제외한 콘테츠 유료 앱들에 결제 수단을 열어주며 이용자를 확대하고,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나더니 이제는 일원화해 적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도 "초기에 무료 서비스,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수천만명 가입자들을 모으고 나서 갑자기 내일부터 100만원씩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구글)의 위치를 악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30%인 수수료율도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가 초기에 내세웠던 수수료율 30%를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도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초기 유료 앱이 나왔을 당시의 결제 금액과 결제율과 지금의 결제 금액과 결제율, 늘어난 앱 이용자 등을 고려했을 때 30%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도 조사 착수할 듯... 미국-EU 당국 결정도 지켜볼 필요 있어
이처럼 IT 업계는 한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정부도 마냥 손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인기협의 신고 내용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물론 구글같은 기업이 독점의 힘을 남용해 공정한 거래를 침해했느냐의 여부와 결제 자유를 방해하는 부분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독과점 기업의 남용이나 사회 전체적인 편익 침해 부분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도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EU의 규제 당국도 최근 앱스토어 독점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주요국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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