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 반(反)독점법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특정 플랫폼에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알리바바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시장 가치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해당 반독점법에 시동을 건 것은 지난해 12월24일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리바바가 판매자에게 경쟁 플랫폼과 알리바바 플랫폼 중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혐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는 판매자들에게 소비자 맞춤형 가격 정책 프로그램 참여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당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알리바바에 반독점법 규제 위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은 182억2800만위안(약 3조1270억원)입니다. 이는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의 4%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앞서 중국이 퀄컴에게 내린 역대 최고 반독점 벌금 60억8800만위안(약 1조450억원)의 약 3배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는 반독점법 17조를 위반했다"며 "시장 경쟁와 유통을 제한하고, 판매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지도서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 이행,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성실히 수용하겠다"며 "혁신 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은 지난해 10월말 상하이에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11월 예정이던 알리바바의 상장이 이틀 앞두고 무산됐고, 마윈은 세달에 가까운 기간동안 잠적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의 연장선이라고 해석됩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반독점법 벌금과 함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설립한 대학원이 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규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CMP는 이번 조치로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중국 자국 내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 규제가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