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 보고서

/그래픽=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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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킬러 콘텐츠를 다수 보유한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 공룡들이 등장하고,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각 나라별로 OTT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진출 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연내 디즈니와 애플 TV 등의 글로벌 사업자들도 국내 OTT 시장 진입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벌 OTT 격변의 시대 'M&A 전쟁 시작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26일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MGM을 스튜디오를 약 90억달러(약 10조1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커머스 공룡 기업이자 아마존 프라임으로 OTT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아마존이 이런 거액을 투자해 콘텐츠 제작사를 인수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며 OTT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암페어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OTT 시장 점유율 1위는 넷플릭스(22%)며, 아마존(20%)은 2위를 기록했다. MGM을 품은 아마존은 '007 시리즈' 등 인기 콘텐츠를 확보해 자사 OTT인 아마존 프라임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미국 통신 회사 AT&T 또한 글로벌 OTT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케이블채널 '디스커버리'와의 합병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이처럼 글로벌 콘텐츠 OTT 공룡들이 합종연횡을 가속화하고 있고, 국내 가입자 기반의 OTT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법 및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내 OTT 정책 추진 일관성 확보, 규제입법 검토해야"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넷플릭스 월 사용자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넷플릭스 뒤를 이어 웨이브(약 395만명), 티빙(약 265만명), U+모바일tv(약 213만명), 시즌(약 168만명), 왓챠(약 139만명)가 자리하고 있다. 

국내 OTT 월 사용자수 통계자료. /자료=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 보고서
국내 OTT 월 사용자수 통계자료. /자료=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 보고서

넷플릭스와 토종 OTT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기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이뤄져 있고, 콘텐츠는 주로 방송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과 OTT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및 규제 개혁을 정부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OTT를 둘러썬 각 부처 간 조율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별 부처가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있는 OTT 사업자를 선별, 이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영상물자율등급분류제 등 이를 위한 제도개혁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글로벌 OTT의 국내 진입에 따른 경제적 후생 효과 극대화도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애플 TV 등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에 뛰어들면, 콘텐츠 업계와 수요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플랫폼 업계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각각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국내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통상규범을 고려한 국내 입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국제무역과 달리 OTT 등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지역무역협정(RTA) 차원에서 일부 제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국내 진출한 글로벌 OTT를 실질적으로 겨냥해 국내 사업자와의 차별적 규제 등의 조치를 하게되면 미국과의 갈등 마찰 및 보복조치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국내제작콘텐츠제공 쿼터제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입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OTT 규제는 어떨까?

OTT 시장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로 크게 몸집이 불어났다. OTT 서비스의 형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OTT가 미디어 시장 내 중요하게 자리잡으면서,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 따르면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경우,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미국 규제 방향의 경우 OTT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주시하지만,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난 1989년 제정된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TVWFD)'을 잇고 있다. 즉,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AVMSD는 지난 2018년 개정을 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미성년자 보호 등의 내용규제를 제외한 글로벌 OTT의 진입, 소유, 광고 등에 대해서는 국내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10년 통신 및 방송관련 법을 기존 8개에서 4개로 통합하고, 인터넷 기반의 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일반적인 통신서비스로 규율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통신과 방송에 적용되는 법제 일원화를 통해 규제 비대칭 해소와 자유로운 방송 서비스를 촉진하려는 특색을 보인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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