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세를 탄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명확한 상장·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그 기준이 A4 용지 2장도 안 된다는 것이다.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기준을 비판했다.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298개였고 이를 통해 받은 수수료가 4조원인데, 이중 상장폐지 된 가상자산이 145개나 된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상장폐지 가상자산으로 3140억원을 벌었다"며 "업비트가 점유율 80%인데 그 이유가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하는 가상자산까지 다 상장시켜서 그런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무분별하게 가상자산이 상장돼 2년 6개월 동안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이 거래됐다는 것이다. 또 그는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며 "업비트가 3140억원 수익을 낼 동안 상장폐지 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상장페지 기준이 담긴 서류를 보여주며 "채 2장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으로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을 최소하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재정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 관련해서 금융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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