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로고 / 사진=두나무 제공
업비트 로고 / 사진=두나무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문턱을 넘었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두나무는 지난달 20일 업비트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확보해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신고 접수 약 한달만에 신고가 수리됐다. 

두나무는 "현재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 수령을 대기 중에 있다"며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등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빗썸·코인원·코빗은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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