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세미나'에 참석했다. / 사진=세미나 갈무리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학계에서는 소비자후생 및 역동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경쟁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경제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에서다.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인터넷 산업 환경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경쟁법과 데이터 보호법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과도한 규제는 신경제 혹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엄격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소비자후생 및 역동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경쟁법과 경쟁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주도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내용이 경쟁법상 '착취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법은 흔히 '독점금지법'으로 불린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동 등을 규율하는 법안을 통칭한다.

최 교수는 "경쟁법에서 공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쟁법의 일반적인 목적은 소비자후생 및 효율성의 증진이다. 소비자후생은 가격, 품질, 소비자의 선택, 혁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규제에서도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적절한 위법성 판단기준 혹은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법과 데이터보호법 사이의 중복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경쟁법에 엄격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충돌이 우려되는 경쟁법과 데이터보호법은 공통된 목적이 있으므로 수렴화가 가능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후생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쟁법과 경쟁정책이 발전해야한다고 최교수는 말했다.

최 교수는 "경쟁법과 데이터보호법의 수렴화와 규제기관 사이에서의 협력을 통해 일관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론 소비자 후생과 역동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경쟁법과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논의 초기 단계니 만큼,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통해 법리가 발전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