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코인 과세)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유예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지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년 유예를 공식화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정쟁 탓에 800만명에 달하는 코인 투자자를 비롯해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현 제도 탓에 야당발 '폭탄 과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면이 이어진 탓에 오는 30일까지 세제 개편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전격적인 코인 과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사실 우리나라는 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현행 세법상, 2023년부터 코인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21년, 비트코인 1개에 5000만원에 산 투자자는 취득가액이 현 시세(2000만~3000만원)로 기록된다.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5000만원이 되면 사실은 '원금회복' 이지만, 현 기준에선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으로 연결된다.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니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수백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업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미비하고, 전세계적으로 코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고 있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과세 시점을 미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엇보다 과세 인프라 마련이 미비해 이대로 과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투자자와 시장 불만이 거셀 전망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또한 3년째 과세 기준과 체계를 정비해놓지 못한 상황이다. 이용자에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방식 외 정리된 것이 없다. 

이에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 목소리로 과세 유예를 강조, 코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금투세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 '코인 과세' 관련 논의는 사실상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루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8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코인 투자자 입장에선,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말 바꾸기'로 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때문에 국내 주요 코인 커뮤니티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번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거래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인 과세 유예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다소 떨어져 법안이 관심있게 다뤄질 지 모르겠다"면서도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은 결국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총선이 맞물리는 시점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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