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안랩은 지난 21일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인식 제고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컴플라이언스 교육에서는 안랩 사내 강사가 영업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진행했다.
안랩 준법경영팀 노현주 대리는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적용 대상 ▲부정 청탁의 개념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및 판례 ▲2023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교육 자료는 안랩 임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사내 컴플라이언스 전용 페이지(자료실)에 업로드 하여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안랩 재무기획실 김덕환 실장은 '안랩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및 주요 통제항목 ▲안랩의 주요 감사 사항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유관 부서의 협조를 강조했다.
안랩은 올해 5월 17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영업 직군 120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분기별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여 체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안랩은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체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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