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사옥 /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 사옥 /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위안(약 9억2440만원) 등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미르의 전설2' IP를 두고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 출시 이후 퍼블리싱을 맡은 중국 샨다게임즈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자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샨다게임즈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산댜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판이 바뀌었다. 샨다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고 2005년 중국 서비스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법적 공방 끝에 당시 분쟁은 2007년 중국 법원의 화해 조정애 따라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위메이드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자사와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 2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만들고 이에 대한 로열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행보에 제동을 걸면서 양사의 법정 싸움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셈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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