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사옥 /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 사옥 /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분쟁 재판을 맡았던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의 부분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3월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에게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이 재차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다.

2일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2 싱가포르 ICC 중재원 부분판정 취소소송의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ICC 중재판정부가 내린 1차 부분 판정에 대한 두 건의 취소신청을 기각하며, 그에 따라 해당 중재판정부가 내린 2차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1967억원(10억RMB)과 이자 5.33%인 약 612억원(3억2000만RMB)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약 857억원(4억5000만RMB)과 이자 5.33%인 약 253억원(1억3000만RMB)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해당 취소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나,  우리나라 고등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수 없는 판결임은 변함없다"고 언급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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