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일론 머스크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당국 조사와 소송을 연이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자신의 집을 건설하는 데 테슬라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했는지 여부를 미국 연방 검찰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최근 테슬라에 '프로젝트 42'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프로젝트 42와 관련해 테슬라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젝트 42는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회사 본부 인근에 특수한 구조물을 짓는 비공개 프로젝트 입니다. WSJ은 두 조사 모두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위법 행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스페이스X가 채용 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을 차별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스페이스X에 불법 고용 관행의 책임을 묻고, 망명자와 난민이 취업 기회를 놓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출통제법에 따라 채용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법은 난민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스페이스X는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동안 단 한명의 망명자만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X(엑스·옛 트위터)의 대량 해고가 50대 이상 직원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직 X 직원들이 나이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한 판단입니다. 

수잔 일스톤 판사는 X가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는 '차별적 영향'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이 이러한 소송과 조사를 순탄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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