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강국 코리아는 IP 가치 지키기로 시작
#수년간 법정공방 이겨낸 위메이드에 박수를
#'무효' '항소'로 생떼쓰는 中 게임사를 어찌할꼬
"어차피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텐데..."
이달 초,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의 부분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기자와 만나고 있던 한 게임업계 관계자 입에서 나온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바로 액토즈소프트는 이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효력이 없는 판결이라고 하고, 또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끌어온 시간만 수년이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지식재산권(IP)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미르의전설2 IP을 두고 벌이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법률분쟁을 지켜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진다. 15년전에도 '짝퉁 뮤' '짝퉁 던파'가 득실거렸는데, 여전히 IP 문제가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싱가포르 법원 통해 IP 가치 지켜낸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전설1 개발을 주도했던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주가 액토즈소프트에서 퇴사하고 위메이드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미르의전설2 IP 권리를 나눠가진 것이다.
이후 복잡한 과정이 전개된다.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가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를 하며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소송 도중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버리면서 3사간의 관계는 더 복잡하게 꼬였다.
지난 2007년 법정에서 3사가 화해를 하며 미르의전설2 분쟁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모바일게임으로 IP가 확장되면서 다시 저작권 분쟁이 시작된 것.
결국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법원을 통해 미르의전설2 IP의 권리를 인정받고, 그동안 IP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2579억원을 셩취게임즈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이 가운데 약 1110억원의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2002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져온 미르의전설2 분쟁은 결국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강국 코리아 토대는 IP로 쌓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IP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한다. 게임은 물론 웹툰, 웹소설, 영상콘텐츠 등으로 확장되는 콘텐츠 산업은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다. 한국은 몰라도 BTS는 알고, 배틀그라운드는 알고, 오징어게임은 안다. 이게 IP의 힘이다. 이런 IP를 지켜내지 못하면 '콘텐츠 강국 코리아'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길고 긴 분쟁을 이어가며 IP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위메이드에게 박수를 쳐줬으면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중국 게임사들이 미르의전설2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IP라고 여기는 것 같다는 점이다. 십수년간 IP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뗴돈을 벌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IP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 못내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법원 중재 판결은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취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법원 판결이 무효라면 굳이 쉬소소송을 할 이유도 없을텐데 말이다.
자신들도 새로운 IP를 만드는 콘텐츠 기업이면서 상대방 IP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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