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 사진=이성우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 사진=이성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도입한 지 10년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 당시에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특정 이용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었다. 같은 스마트폰을 누구는 100만원에 사고, 누구는 10만원에 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게다가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면, 통신사들이 지원금 대신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 서비스로 소비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은 목적과 달리 통신사들의 경쟁만 제한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기야 지난해부터 단통법 폐지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요금제나 서비스 경쟁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혜택'인 지원금 경쟁조차 사라졌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 오히려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회 위원장이 취임 직후 통신3사 대표들과 만나 단통법 개정과 폐지를 전제로 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며 단통법 폐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단통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 사례도 있다. 특히 올해 단통법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 가량 줄이며 단통법 권한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특히 단통법 폐지는 업계에서도 꾸준이 제안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위축시키고 소상공인 유통점의 줄폐업을 가져온다는 점을 이유로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검토 및 정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와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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