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가 퇴직금으로 19억3500만원을 수령했다.
20일 공시된 KT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표직에서 물러난 구현모 전 KT 대표는 퇴직금으로 19억35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5개월 간 기준연봉에 근속기간(14.1년)을 반영하여 산출한 수치다.
아울러 구 전 대표는 급여 3억3500만원, 상여 7억7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500만원을 받았다. 급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의 기준 및 지급방법과 경영임원관리지침 등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직급, 직책,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3억3500만원을 공시대상기간 중 분할하여 지급했다는 것이 KT 측 설명이다.
상여 역시 2023년에 지급한 전년도 및 당해년도 재임기간 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의 사업실적, 경영진으로서의 성과 및 기여도,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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