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두고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통신3사는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통신사가 충실히 수행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는 과도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해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은 하반기 중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오프라인 대리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점까지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폭넓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할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지급된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각사가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해 판매장려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도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한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정책을 유지했다. 업계에서 방통위 정책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업체간 담합이 아닌 경쟁 행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가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도 시장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3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매장려금 정책이 법에 근거해 추진한 정부의 관리감독 행위라며 정당한 경쟁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위한 정책을 펼쳤고, 통신사는 과다 출혈 경쟁이나 마케팅을 지양하자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위와는 결이 다르지만, 시장을 규제한다는 점과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시장에서 방통위가 결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엇박자로 읽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방통위에서 가격을 정했지만, 이를 담합으로 해석하는 공정위간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처마다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다르면 산업 내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방통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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