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인공지능(AI)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서 개발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규정 마련과 신속한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과방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참석했다.
AI기본법은 AI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신뢰도를 위한 규제 방안 마련이 골자다. AI기본법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차 논의되고 있으며 여야에서 10건 정도 발의된 상황이다.
공청회의 문을 연 고환경 변호사는 AI에 대한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고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와 인공지능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일관된 AI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 연구소 설치 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상호 운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개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EU의 AI법을 제시했다. 고환경 변호사는 "EU AI법의 경우 AI 기술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의무 규제를 가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세계 연간 총 매출액 최대 7%, 고위험의 경우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이에 대해 AI 기술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U의 AI법이 과도한 규제를 시도하고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규제 자체도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준수 방식을 지나치게 높여 일부 빅테크나 대기업들만이 이를 준수할 수 있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출연이 어려워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AI 기술이 우리 사회의 전분야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AI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 강조했다. 배경훈 원장은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AI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 가속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3가지로 정리했다. ▲AI 위험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보장 ▲AI는 기술 자체보다는 오남용 방지에 초점 ▲글로벌 AI 규범과 종합성 고려 등이다. 특히 LG의 경우 AI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AI 윤리적 감시와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원장은 "내외부 팀을 통해 AI 알고리즘이나 오류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다"며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 저작권과 개인정보 이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AI 윤리원칙을 지키는 것은 고객 간 신뢰와 직결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