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블록체인 연구반이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은기본 법제만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령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연구반'이 그동안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블록체인 연구반은 블록체인 관련 업계, 학계 및 법조계 등의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언 마련을 위해 4차위원인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돼 왔다.
이날 연구반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활동 결과 주요 내용으로 보고했다. 특히 연구반은 '가상자산'을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실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규제법에 가까워 실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특징을 고려한 '업권법'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 나오고 있다.
연구반은 가상자산은 상품과 화폐, 증권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기존 법제만으로 규율하기 곤란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 ▲지급수단 ▲투자수단 ▲자금조달수단 등으로 나뉜다고 했을때, 지급 수단 가상자산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투자수단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이 자금조달수단일 경우 발행인의 주주 및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연구반은 "기존 규제에서 우려하는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화폐법, 금융업 규제체계, 집행법 등 모든 법 분야에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발전속도 빨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야
또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민간, 시장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 사후적, 자율적 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허들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개정 '데이터 3법'을 활용, 기존 규율에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데이터 3법 중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 포함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반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개인 공개키 또는 해시값 등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점을 들어, 이 값과 개인간 연결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연구반은 관련 연구개발(R&D) 전략 및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이 큰 상황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혁신적 융합 아이디어 공모 등 선도형 R&D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적 융합은 인공지능(AI) 기술과 합의 알고리즘의 융합, 로봇 등 기계장치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의미한다.
또 인력수요를 대비해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학부과정 개설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4차위는 이날 블록체인 연구반이 보고한 내용들을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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