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미닛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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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포트나이트에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 30%를 지불해야 하는 인앱결제 시스템 이외에 에픽게임즈에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런 방식의 결제가 자사 정책에 위반한다는 명목으로 포트나이트 게임을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했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걸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앱 배포 및 결제 시장에서 경쟁 방해 행위를 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입니다.

구글의 첫번째 주장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은 앱 개발사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라는 주장입니다. 구글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플레이 스토어를 구축하는데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앱들이 구글 인앱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구글은 앱 안에서 이뤄지는 유료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예로 들며 에픽게임즈의 별도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에픽게임즈는 자신들이 구축한 플랫폼에 에픽게임즈가 무임승차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의 두번째 주장은 안드로이드 폰이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은 독점 때문이 아니라 플레이 스토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안드로이드 폰 판매 업체들은 구글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협약(MADA)'을 체결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로 제공되지만,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위해, 또 플레이 스토어나 구글의 인기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MADA를 체결해야만 합니다.

구글은 MADA계약에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업체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선탑재하는 건 다른 서비스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게 구글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앱스토어밖에 이용할 수 없는 아이폰과는 달리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원스토어 등 경쟁사 앱 마켓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춘 반격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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