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두나무
사진 = 두나무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pbit Developer Conference, UDC) 2020'에 참석한 가상자산 거래업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은행에 책임이 부과된 만큼, 기존 업계가 주도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3일 온라인으로 열린 UDC 2020 행사에 참석한 윤종수 변호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며 "시행령에서는 판단을 위한 요건들로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은행에 책임이 부과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추가 발급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두나무 이사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면서 "불법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가 생기면 산업 자체에도 좋지 않다"며 "자체적으로는 이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면서 산업을 조금 더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 이사는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투자와 사전 조사를 당부했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합법적으로 마친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할 수 있으니 안전성을 점검해 볼 것을 조언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탐색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정부와 디지털 자산 사업자 모두에게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는 세금 부과에 대한 논의도 다뤄졌다. 윤종수 변호사는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 과세 사례를 소개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20%는 많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면서 "다만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낮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지훈 이사는 "과세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시스템화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최대한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기 대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공백 상황에 대해 "컴벌랜드는 미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나 권한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일단은 거래 상대방의 세금 계산을 위한 자료들, 가령 거래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팀 이구순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의 핀테크/블록체인 팀장인 윤종수 변호사 ▲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 DRW의 자회사인 컴벌랜드 디알더블유의 홍준기 아시아 대표 ▲두나무 임지훈 전략 담당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