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사정 다 들여다본다

#실명계정 없는 거래소, BTC마켓은 가능

#거래소 아닌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 여전히 모호


내달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 지속성 여부부터 상장 가상자산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의 서비스 행위부터 취급하는 가상자산 등까지 모두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BTC마켓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수익화 쉽지 않을 수도 

앞서 업계가 특금법 시행령에서 주목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발급하기 위한 기준' 관련 변동된 내용은 없다. 다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뒀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이 아닌 비트코인(BTC)마켓 등으로 운영한다면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않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과 법화 간의 교환이 없는, 즉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만을 운영한다면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거래소 운영이 가능해졌다. / 사진=금감원
가상자산과 법화 간의 교환이 없는, 즉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만을 운영한다면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거래소 운영이 가능해졌다. / 사진=금감원

아울러 후발주자로 나선 거래소들에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거래장부(오더북)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 매매, 교환을 중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정 요건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그리고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그간 비트코인(BTC) 마켓과 테더(USDT) 마켓의 경우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데, 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더북 공유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정 없이 코인마켓으로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있다 해도, 수익성이나 서비스 차별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9월25일까지 은행과의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원화 마켓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BTC마켓, 이더리움 마켓 등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폐업을 결정을 해야 한다"며 "원화 마켓이 없는 거래소는 수익성의 한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은행과의 계약이 없는 경우는 폐업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업비트는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원화마켓에 쏠려있다. 


상장코인 내역 및 변경사항 모두 보고한다 

또 이날 금융당국이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고시 '가상자산 취급 목록'도 제출해야 한다. 즉,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과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추후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추가 상장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작성하고, 변경시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사진=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작성하고, 변경시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사진=금감원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소위 다크코인 취급을 금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받음으로써 다크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의심거래 보고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자금세탁 등과 같은 위험을 지닌 가상자산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추가 가상자산을 상장하거나 폐지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고, 특히 후발주자 거래소의 경우 공격적으로 상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유리한 상황이 아닐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디파이, 코인 리워드 서비스...대상 여부 확인해야 

이날 금융당국이 내놓은 매뉴얼과 개정안에는 그간 업계가 해석이 모호하다는 일부 내용이 구체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가 아닌 사업자들의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기 모호할 수 있다.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한 확인 문의를 당부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로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예시로는 크게 ▲가상자산 거래업자▲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들었다.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 즉 전업 투자자 등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을 보상 매개체로 활용해 별도 자체 앱에서 이를 보관하고 서비스에 사용하는 형식의 블록체인 앱들이 다양하다. 또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시장인 '디파이' 또한 서비스 운영 주체 성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해당될 수 있다"며 "예시 외에도 사업자 행위 유형에 따라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어 당국에 적극 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변경예고는 다음 달 2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3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