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전 실명계좌 재계약 시즌

#4대 거래소 이달 내 재계약 마무리될 듯

#중소거래소 반전 나올까 


오는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 실명계좌 재계약 시즌이 돌아왔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실시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6개월 단위로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고 있다. 

올해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기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9월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 거래소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4대 거래소는 재계약 문제 없을 듯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농협은행은 재계약에 앞서 빗썸과 코인원에 실사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이용자보호 및 개인정보보보호 내부통제방안, 회사 재산과 고객 예탁 및 거래금 분리 등을 중요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코빗 또한 오는 27일 실명계좌 재계약에 앞서 곧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CI = 케이뱅크
CI = 케이뱅크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신규 유입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재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6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손잡고 신규 투자자 문을 열었다. 양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업비트를 통해 유입되는 케이뱅크 신규 고객이 대폭 늘어 실적 측면에서 업비트와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안부터 강화하는 '중소거래소'


아직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국내 거래소들은 분주하다. 이젠 그야말로 생존이 달린 문제다. ISMS 획득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과 고객확인(KYC)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시중은행 간의 논의에 힘쓰고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11월 발표된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주관적 판단 요건이 담겼다. 해당 시행령에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 내역을 분리 보관할 것 등의 요건과 함께 금융회사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기조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시중은행의 리스크 부담도 커졌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보안수준을 높여도 실명계정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최근 ISMS 인증을 받았다. /사진=피어테크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최근 ISMS 인증을 받았다. /사진=피어테크 제공

앞서 NH농협은행은 헥슬란트, 법무법인 태평양과 컨소시엄을 이뤄 제도 대응에 나서며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한 실명계좌 추가 발급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시중은행이 관련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점차 타 은행들도 이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국내 한 가상자산 AML 솔루션 관계자는 "최근 관심을 보이는 은행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은행 특성상 보수적인데다 아직까지는 조직 간 입장 차가 존재해 기존 계약을 진행하는 곳 외에 단기적으로 추가 실명계좌 발급 사례가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기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ISMS 획득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AML, KYC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ISMS를 획득한 한 국내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AML, KYC을 강화해가고 있기에 회원가입 체계도 바뀔 것"이라며 "특금법이 시행되고 3월쯤이면 이를 준비해왔던 거래소와 아닌 거래소들을 은행들이 구분할 수 있기에 추가 실명계정 발급 여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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