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혁신 장벽 철폐법'을 통과시켰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맥헨리는 "이 법은 중권거래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춘 실무그룹을 설립하게 한다"며 "이는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의 대화의 장을 열고 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첫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90일 내 실무그룹이 조성될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SEC ▲CFTC ▲민간 부문참가자들로 구성된다. 민간 부문 참여자는 중소기업·학계·핀테크·금융서비스 업체에서 선정된다. 실무그룹이 구성되면 1년안에 가상자산 규제 풍토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SEC의 규제 대상인지, CFTC의 규제 대상인지를 명확히 설정해 가상자산 규제 주체를 확실히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가상자산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법제도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요구하는 이번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과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금법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업권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세금 부과를 시작할텐데 지금은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업계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 업권법 재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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