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만 확률이 공개됐지만, 12월부터는 강화와 합성 등의 확률도 공개된다. 유료와 무료 아이템이 합쳐진 형태의 콘텐츠의 확률도 공개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선포했다.
이번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을 개정한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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