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웨이브 등에서 발생했던 장애와 관련, 정부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해 서비스 재발방지책 마련에 앞장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전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총 6개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이용자 불편이 높았던 주요 장애로는 우선 지난 1월27일~2월11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 사례가 있다. 당시 웨이브에서는 일부 VOD가 이용이 제한되고, VOD 콘텐츠 장면 섞임 현상이 발생했다. 웨이브는 재발방지를 위해 핵심 콘텐츠 관리자가 아닌 경우 콘텐츠를 다량 삭제하지 못하도록 클라우드 파일 접근 권한 설정을 부서별·업무영역별로 더욱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 유사시 콘텐츠를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전용 클라우드 저장소를 새로 추가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고대응지침을 전면 보완 조치했다.
지난 3월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약 70분간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를 디도스(DDoS) 공격으로 판단, 디도스 자동방어 장비를 상시 운영하고 추가적인 방어 인프라 증설 및 디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자체 지침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5월 5~6일에는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약 2시간 동안 일부 이용자에 대한 메시지 수발신 장애와 PC버전 이용자의 로그인 실패 장애가 발생했다. 메시지 처리 오류 수정과 접속 서버를 긴급 증설하면서 장애가 해소됐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메시지 서버의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속 서버 증설을 위한 예비 서버 장비의 확보 및 자체 장애 대응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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