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와의 망 이용 대가 1심 소송 판결에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 당시 1심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 측은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CP와 ISP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수호하고, 공동의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7월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항소심 재판과는 별개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공동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같은 넷플릭스의 항소에 SK브로드밴드도 즉각 입장문을 내며 반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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