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외국은 최소한의 규제로 동영상서비스(OTT)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에서 OTT 지원 및 활성화를 기조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 부처간 입법충돌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해결에 주목해야 할 때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그는 ▲OTT 규제 관련 해외 사례 ▲OTT 규제 관련 한국 현황 등을 언급하며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에 방점을 찍기보단, 지원 및 활성화 기조의 법률 마련 중요성을 강조했다.


EU부터 미국, 일본까지...'규제' 아닌 '활성화' 방점

"EU,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국가 사례를 보면, OTT 사업자들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OTT 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사로 나선 표경민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며 글로벌 국가의 OTT 규제 사례를 언급했다. 먼저, EU(유럽연합)는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과 통신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가 사업성이 있는지 ▲제작 유통과정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재 광고 표시 내용이나 콘텐츠 연령제한, 범죄 증오 표현 제재 등 선에서 내용규제 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강력한 사업자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영국은 OTT 서비스를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로 규정한다. 일반 방송에 비해 공적 영향력이나 공적 성격이 약해 낮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시간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TV 등 일반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OTT 사업자 '스카이엔젤'이 다채널방송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로 부터 콘텐츠를 제공받던 스카이엔젤이 송출 매개체를 디스커버리 전용망에서 범용망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있고, 해결 과정에서 다채널방송사업자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해당 사건 이후 실시간 온라인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가상방송사업자지위'가 신설되는 등 OTT 서비스 전반이 점점 방송사업자와 근접한 지위를 인정받는 흐름을 보인다고 표 변호사는 설명했다.

방송법을 기준으로 방송들을 규제하는 일본은 기간방송과 일반방송을 구분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송과 통신의 구분점이 모호한 OTT 사업자의 경우 규제 법령이 신설되고는 있지만, 동시에 기존 방송사업자 규제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OTT 사업자들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표 변호사는 강조했다.


한국 '과기부-문체부-방통위' 입법충돌...해결 모색 할 때

"한국의 경우 현재 세 부처에서 OTT 규제 입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다.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가 각각 입법을 진행 중이며, 각각 OTT 주무부처로써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복규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어 표 변호사는 한국에선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세 부처가 각각 OTT 주무부처임을 자처하며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세액공제 및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본금 1억원 이하 신고 면제규정 삭제된 것이 특징이다. 자율등급제 및 세액공제 지원 사업자 선별을 위한 조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OTT 산업을 방송 콘텐츠와 포괄하는 '영상미디어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 산하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영상미디어 콘텐츠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해 자체등급분류를 하도록 준수사항을 명시한 것도 주목된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법' 제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산발적으로 퍼진 미디어 법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OTT는 온라인 시청각 미디어로 포섭하고, 산업 초기임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OTT 사업자별 자본금, 하루 이용자 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해 규제 차등 적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게 골자다.

표 변호사는 한국의 입법 방향이 사업자 규제가 크지 않고, 내용규제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용규제면에서 세 부처간의 입법 충돌이 예상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사업자의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시행하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복 규제 리스크를 떨쳐내는 것이 과제로 남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주무부처를 선정하고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장기전으로, 차기 정부의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내다봤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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