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차트 / 사진=업비트
비트코인 차트 / 사진=업비트

가상자산 하락세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5500만원대 붕괴를 위협받고 있다. 지난 7일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0일만에 6000만원대를 재돌파했지만 이후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이더리움과 리플의 가격도 하락했다. 다만 8일 이더리움은 소폭 반등에 성공, 420만원대를 회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동시간 대비 2.26% 하락한 개당 5555만3000원에 거래됐다. 지난 7일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정 법안 발효에 대한 기대감으로 6100만원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막상 법안이 발효되자 10% 이상 하락한 것. 이에 같은날 엘살바도르 출신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하비에르 심안은 트위터를 통해 이것이 우리가 지적한 변동성의 리스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의무적 수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반면 비트코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자료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의 후발주자 국가들은 이를 망설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날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업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엘살바도르를 따라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가상자산을 우크라이나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하락하던 이더리움은 소폭 반등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동시간 대비 1.29% 상승한 개당 422만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지난 7일과 8일 한때 400만원대가 붕괴됐지만 반등에 성공, 가격을 회복한 모습이다. 반면 리플은 전일 동시간 대비 2.56% 하락한 개당 1330원에 거래됐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소식도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리플랩스는 SEC 직원의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공유를 강제하는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앞서 8월 27일(현지시간) 리플은 법원에 이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SEC는 "이 같은 문서 제공은 직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거부한 바 있다. 

이밖에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는 전일 동시간 대비 3.69% 하락한 개당 1668원에 거래됐다. 클레이도 비트코인 하락세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네이버 계열사 라인이 발행한 '링크'는 전일 동시간 대비 4.18% 상승한 개당 148.99원에 거래됐다. 링크 관련 주목할만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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