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먹거리로 꼽혔던 '거래소 코인'의 퇴출을 공식화면서 가상자산 거래업계의 대형사 재편이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거래소 코인은 쉽게 말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발행, 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해당 코인을 통해 타 가상자산을 사도록 유도, 수수료 할인과 동시에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해 '플랫폼 락인'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자체 생태계를 꾸린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도 일부 거래소 코인은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 해당 거래소 코인을 사기 위해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과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물론 당장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의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고자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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