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37개 거래소 폐업수순...뱅크런+예치금 미환수 우려
그간 방만하게 운영됐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트로에 이어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오케이비트 ▲비블록을 비롯한 5개 사업자가 지난 23일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이날 밤 12시까지 인증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의미있는 거래량이 도출되는 원화마켓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인증 자격을 갖춰야한다. 현재까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만이 이 조건을 충족했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실패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으로 신고해야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6개 코인 거래소 중 실명계좌까지 획득해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면 총 25개 거래소가 ISMS를 받았으며, 이들은 이날 중 코인마켓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수순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원화마켓을 닫아야하며, 이용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뱅크런과 폐업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을 유지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금융당국은 폐업할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거래소들에 관련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하고 관리감독에 나선 상태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