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사진=이소라 기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사진=이소라 기자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너도나도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게임 개발에 뛰어드는 가운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이 NFT 게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무엇이 됐든 현행법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1 개막식에 참석해 기자와 만나 "게임사들이 최근 실적 마감이 다가오니 NFT를 띄워야만 했던 것 같다"며 "NFT 게임은 현행법 범주 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사행성을 이유로 NFT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NFT 게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게임위는 꾸준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7월 진행된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정책토론회에서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 팀장은 "자동진행 또는 우연적 게임의 결과물을 NFT화해 이용자에게 사실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 게임산업법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부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게임위는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은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고 해외에서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미르4 글로벌을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댑도 지난해 9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AWTG)'에 NFT 도입해 해외에서만 서비스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게임위는 요지부동이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등급분류는 어렵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 신기술을 제도가 못따라가고 있다고 본다"며 "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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