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함께 '2021 개정판 게임이용지도서-자녀보호기능 활용하기(지도서)'를 제작·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도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65곳에 배포됐다.
지도서는 모바일 및 PC, 콘솔 기기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자녀보호기능은 학부모가 간단한 설정으로 게임 구동기기에서 자녀들의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아이템 구매,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지도서에는 게임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XBOX, 각 게임사 등에서의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도서는 등급분류제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이용자보호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게임에 대해 생소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다.
게임위는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해 11월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가정 등에서 청소년 게임이용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를 제작했다. 향후 게임위는 협업기관들과 함께 교육부 유관기관 및 센터 등에 추가 배포할 예정이며, 교원연수 등을 통해 지도서 보급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지도서를 통해 올바른 등급분류제도를 이해하고 가정, 학교에서 게임이용 아동과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게임지도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도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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