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올해 1월 27일자로 시행
IT업계 중대재해 사고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 공사 및 관리 등이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IT서비스 시장 확대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총 10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부분 건설 혹은 제조업 관련 사고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보통신(IT) 업계 비즈니스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사고성 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미뤄볼 때, 연관성이 적게 느껴지는데요.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IT산업에서의 중대재해 사고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 공사 및 관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 공사 및 시설관리 등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한 책임(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상 기회가 될 수도
이 때 중요한 기준은 사업주가 해당 공사 또는 장소, 설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비록 공사 및 관리 등의 역할은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업주에게 위 권한이 인정될 일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IT기업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상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및 관련 종사자(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 근로자 등도 포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안전조치 등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IT서비스(예를 들면, 가상 안전교육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사용한 현장 위험관리 서비스, 사고발생시 경보 및 대응시스템 서비스 등)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든 우리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까지 물리적인 시간과 이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법률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 달성은 물론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글=이현섭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Who is> 이현섭 님은?
법무법인 세움의 파트너 변호사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주요 업무는 기업의 분쟁 대응, 민·형사 송무, 블록체인/가상자산 자문과 송무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등 스타트업/IT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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