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은 선진국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을 현재 대비 약 2배로 상향할 경우 향후 4년간 약 2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억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이 연관 산업 동반성장 등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외 선진국 수준만큼 세액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선진국의 10분의 1뿐..."콘텐츠 세액공제 확대해야"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국내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준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한다.
쉽게 말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제작비의 25~3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만약 디즈니가 한국 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40%까지 공제하는 호주, 30% 공제 혜택을 주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국내 콘텐츠 기업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은 연관 산업 동반성장은 물론, 고용과 세수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실제 콘텐츠 제작비 25%를 세액공제하는 영국은 세제지원 정책으로 콘텐츠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3년 전 대비 73%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예컨대 제작비로 2664억원이 투입된 디즈니의 '완다비전'은 미국 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66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완다비전'을 국내에서 제작했다면 대기업 기준 공제율인 3%를 돌려받아 약 80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오징어 게임'(약 250억원) 규모의 작품이 2편은 더 나올 수 있는 금액 차이다.
이어 영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릴 경우(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 그 효과를 추산해 발표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총 1조8710억원, 부가가치 7460억원, 취업 9922명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 치열..."합리적 경쟁위해 지원필요"
방송영상콘텐츠 업계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합리적 경쟁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용희 교수는 "올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지은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방송영상콘텐츠 사업은 창의인력 등 무형자산 기반으로 다른 산업과 달리 시설·설비투자 중심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양 장르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른 산업 대비 생산·취업유발효과가 높고 세제지원 시 재투자 의사가 큰 산업으로 글로벌 히트 콘텐츠 제작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팀장은 "콘텐츠 투자 특성상 낮은 영업이익률을 고려,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적자 제작사에 대한 기금이나 환급 등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