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콘텐츠 제작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콘텐츠 강국 대비 국내 세제 혜택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5~16일 부산에서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학회는 행사 이틀째인 16일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앞서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 공제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국내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준다"며 "이는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한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제작비의 25~3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반면 한국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한다. 만약 디즈니가 한국 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40%까지 공제하는 호주, 30% 공제 혜택을 주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국내 콘텐츠 기업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
그는 "조세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이 투자자본을 확보해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은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근거 조항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영상콘텐츠 세액 공재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세액 공재 비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세무학회는 "글로벌 공룡들과의 투자경쟁에 내몰린 국내 제작사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