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로 등록된 플랫폼 기업들이 재난상황에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해외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규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진로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본다"며 "2020년도에 재난대비계획을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다 좌절됐다. 그때 네이버 카카오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법적근거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해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에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데이터 보호와 역차별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구체적 법안에 대해 몰라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자면 사용자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와 협력이 가능하다"라며 "한 가지 선행돼야할 일은 사용자 정보나 해외 업체와 차별이 없다고 하면 더 노력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범수 창업주는 "카카오의 먹통사태로 인해 얼마나 생활 곳곳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느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카카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전반이 방향성에 대해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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