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 /사진=이영아 기자
백혜련 정무위원장 /사진=이영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완전 경쟁 상황에 가까우며, 성급한 규제는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공정위가 살핀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기업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해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들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룰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이 빠른 속도를 거쳐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축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혁신이 아니라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사진=이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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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내 시장과 해외법제 등을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거대 플랫폼 기업에 불공정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등이 포함된다.

백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와 쿠팡·배달의민족은 포털·유통업 측면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 중요하지만 독점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규제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야 정상이지만 거대 독점 플랫폼이 존재해 다른 게 들어서기 어렵다"라고 했다.


"국내 온라인플랫폼 시장, 완전 경쟁 상황"

이러한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쟁에 가까우며 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과점 강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점유율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국장은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쇼핑(17%), SSG닷컴·이베이코리아(15%), 쿠팡(13%), 11번가(6%), 롯데온(5%) 순으로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도 50%가 채 안된다"라며 "사실상 완전 경쟁 상황에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 형성된 비대칭성을 해소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입점이 자유로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판로 개척 기회를 얻고있다고도 설명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영아 기자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영아 기자

조 사무국장은 "해외에 나가라고 하지만 규제가 계속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위축된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데에 추진력을 받기 어렵다"라며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하고 있고 지난 12일 심사 지침도 제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계에서 자율규제 활성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얘기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국내 플랫폼이 사라진 자리엔, 새로운 플랫폼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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