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명문화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강행 움직임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온플법이 직원 38명의 규모의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8일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선지원 광운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최근 한 명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두 달 거래액이 1000억 원이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액이 1조원 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 기준대로라면) 이 기업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온플법 대상 사업자는 총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국내외 플랫폼 기업 중 18개 정도 밖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심우민 교수는 "정보기술(IT) 산업의 유동성을 법이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느 나라의 경우라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비판했다.
강태욱 변호사 역시 "100억, 1000억이 1조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너무 쉽게 만들려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온플법 입법 과정에서 근거로 활용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선지원 교수는 "경험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문항에 따라 답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문항의 엄밀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심우민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입법을 면밀하게 하자는 것이며 이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는 문서화와 공개화라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제도에 포함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온플법은 개선돼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 옳다는 의견도 냈다. 강태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중요한 것은 맞으나, 시장 자체가 진입도 쉽고 매우 역동적인 곳이므로 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해 줄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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