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를 명문화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강행 움직임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해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ICT(정보통신기술)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온플법 처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디경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플랫폼 시장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 없이, 정치권에서 오로지 규제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경연은 "입법을 통한 규제는 국민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원칙과 최소 침해를 해야 함에도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 시도는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규제 당국의 영역확장, 권한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관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들로 상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의견 수렴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토대로, 미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입법 추진 의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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